영구임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일군위안부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 북한이탈주민
- - 장애인
-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 액 이하인 자
- - 시장이 인정하는 자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청약저축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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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
- 임대주택 법 시행령 제2조 1호
- - 택지개발철거 세입자
- - 도시계획철거세입자
- - 임시이주자
- - 시의 승인을 받은 기타 공급대상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 청약저축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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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2항 관련 별표3
- -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 - 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 - 시장이 정한 처분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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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임대 |
- 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1항 관련 별표2
- - 1순위 :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입자
- - 2순위 :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입자
- - 3순위 : 청약저축 가입자(일반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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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
전용면적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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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
자체건설분 59㎡
- 일반공급
-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경과 월 불입액 24회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경과 월 불입액 6회 이상 납입한 자
-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가 아닌 자
- 우선공급
- ① 노부모부양자
- ② 장애인
-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
- ④ 북한이탈주민
- ⑤ 중소기업근로자
- ⑥ 3자녀 이상가구
- ⑦ 한부모 가족
- ⑧ 소년소녀가정
- ⑨ 아동보호ㆍ조부모 또는 친인척
- ⑩ 65세 이상 고령자
- ⑪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 상실자
- ⑫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등
- ⑬ 국가유공자등
- ⑭ 신혼부부(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청약저축가입 6회이상 납입한자)
자체건설분 84㎡
- 일반공급
-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경과 월 불입액 24회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경과 월 불입액 6회 이상 납입한 자
-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가 아닌 자
- 우선공급 : 노부모부양자
- 특별공급 : 3자녀이상 가구
자체건설분 114㎡
재건축 매입분
- 일반공급
- - 1순위 : 무주택기간과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자
- - 2순위 : 무주택 서울시 거주자
- 우선공급
- ① 노부모부양자
- ② 3자녀이상 세대
- 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60㎡이하만)
- 특별공급
- - 신혼부부〔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이하인 자이고 청약저축(예금,부금) 6개월이상 경과한 자(60㎡이하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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