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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류

임대주택의 유형분류입니다.

임대주택 유형분류
번호 공급대상
영구임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일군위안부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 북한이탈주민
    • - 장애인
    •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 액 이하인 자
    • - 시장이 인정하는 자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청약저축 가입자
공공임대
  • 임대주택 법 시행령 제2조 1호
    • - 택지개발철거 세입자
    • - 도시계획철거세입자
    • - 임시이주자
    • - 시의 승인을 받은 기타 공급대상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 청약저축 가입자
재개발임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2항 관련 별표3
    • -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 - 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 - 시장이 정한 처분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
주거환경임대
  • 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1항 관련 별표2
    • - 1순위 :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입자
    • - 2순위 :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입자
    • - 3순위 : 청약저축 가입자(일반공급 등)
국민임대
  • 임대주택 법 시행령 제2조 1호

전용면적 50㎡ 미만

  •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인 자 단,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먼저 공급

    • - 1순위 :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자
    • - 2순위 : 사업주체가 인정하는 인접주택지역에 거주자
    • - 3순위 : 제 1, 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대상자

    • -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 장애인,국가유공자(유족)및 5.18유공자(유족)
    • -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 모,부자 가정, 소년 및 소녀가장
    •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장기전세
  • 임대주택 법 시행령 제2조 1호

자체건설분 59㎡

  • 일반공급
    •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경과 월 불입액 24회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경과 월 불입액 6회 이상 납입한 자
    •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가 아닌 자
  • 우선공급
    • ① 노부모부양자
    • ② 장애인
    •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
    • ④ 북한이탈주민
    • ⑤ 중소기업근로자
    • ⑥ 3자녀 이상가구
    • ⑦ 한부모 가족
    • ⑧ 소년소녀가정
    • ⑨ 아동보호ㆍ조부모 또는 친인척
    • ⑩ 65세 이상 고령자
    • ⑪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 상실자
    • ⑫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등
    • ⑬ 국가유공자등
    • ⑭ 신혼부부(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청약저축가입 6회이상 납입한자)

자체건설분 84㎡

  • 일반공급
    •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경과 월 불입액 24회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경과 월 불입액 6회 이상 납입한 자
    •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가 아닌 자
  • 우선공급 : 노부모부양자
  • 특별공급 : 3자녀이상 가구

자체건설분 114㎡

  • 일반공급
    • - 1순위 : 청약예금(1,000만원) 2년 경과자
    • - 2순위 : 청약예금(1,000만원) 6개월 경과자
    •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가 아닌 자

    ※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1년간 해당평형 신청불가

  • 특별공급 : 3자녀이상 가구

재건축 매입분

  • 일반공급
    • - 1순위 : 무주택기간과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자
    • - 2순위 : 무주택 서울시 거주자
  • 우선공급
    • ① 노부모부양자
    • ② 3자녀이상 세대
    • 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60㎡이하만)
  • 특별공급
    • - 신혼부부〔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이하인 자이고 청약저축(예금,부금) 6개월이상 경과한 자(60㎡이하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