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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시의 주택보수

입주민이 거주중인 주택에서 퇴거하시는 경우 입주민이 부담하실 보수내용이 어떠한 것이며 시공방법이나 부담범위가 어떠한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퇴거시의 주택보수

공사임대주택을 퇴거할 경우에는 주택(부속물을 포함)을 필히 원상회복하셔야 합니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에는 공사에서 퇴거자를 대신해서 원상회복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합니다.
  • 공사는 상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사직원이 주택(부속물을 포함)을 검사해서 「공사임대주택손해조정기준」에 근거하여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서 퇴거자에게 부담시킬 금액(퇴거자 부담액)을 확정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퇴거자는 공사가 시행하는 검사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퇴거신고서 제출시 명확하게 신청하시면 검사일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퇴거자의 입회가 없는 경우에도 검사를 합니다.
  • 임대보증금정산은 퇴거자 부담액이 확정된 후에 하기 때문에 정산금의 반환은 공과금의 납부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