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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안내

퇴거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내방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 공과금(전기,수도,가스요금) 및 임대료·관리비 최종월 납부 영수증 (자동이체 세대는 통장정리 후 통장지참-자동이체세대 이체중지)
  •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 계약자 통장

센터 및 관리사무소 오시면 작성서류

  •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반환청구신청서

퇴거당일

  • 전기.수도.급탕.난방.가스 봉인 및 검침
  •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 키 반납

각종공과금 및 시설물 복구비

  • 각종공과금 정산이 3개월 정도 걸리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일정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 시설물 파손이 있을 경우 시설물 복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 공과금정산 및 시설물 복구가 완료되면 공제금을 정산하고 여입액이 있으면 계좌로 송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