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안내
퇴거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내방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 공과금(전기,수도,가스요금) 및 임대료·관리비 최종월 납부 영수증 (자동이체 세대는 통장정리 후 통장지참-자동이체세대 이체중지)
-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 계약자 통장
센터 및 관리사무소 오시면 작성서류
-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반환청구신청서
퇴거당일
- 전기.수도.급탕.난방.가스 봉인 및 검침
-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 키 반납
각종공과금 및 시설물 복구비
- 각종공과금 정산이 3개월 정도 걸리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일정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 시설물 파손이 있을 경우 시설물 복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 공과금정산 및 시설물 복구가 완료되면 공제금을 정산하고 여입액이 있으면 계좌로 송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