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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점검 보수안내

기동점검 보수안내에 대한 안내입니다.

입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불편사항, 단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 재난 및 문제 발생시 응급조치 수립 등 입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

입주민 준수사항
1 입주민 불편사항 등 민원업무 처리

입주민 불편사항 등 민원접수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간단한 보수는 현장에서 직접 보수하고, 그 외의 전문성이 요하는 작업은 연간 시설물보수업체를 통하여 시설물보수시행

2 아파트 공용시설물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아파트 단지 공용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순회점검을 통하여 단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 지도점검 및 보수시행

3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점검계획 수립하여 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4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및 대책수립

아파트 단지 내 긴급시설관련 사고 발생시 기동출동 응급조치 및 동향보고 후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시행

5 다가구 주택 등 시설물 순회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다가구 주택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순회점검을 통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간 시설물보수업체 및 소액보수공사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