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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수선비용부담

입주자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 및 공용부대시설에 대해 수선할 대상이 발생하였을 때 수선비용 부담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단지내 시설물의 수선

주택 및 옥외시설의 수선 등에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행하시는 것과 공사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 입주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선 등에는 자기부담과 공동부담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 공사에서 행하는 수선 등에는 일반적인 고장개소 등의 수선 외에 단지마다의 개수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수선이 있습니다. 다만, 설계성능을 초과하는 요구 등은 수선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주자 스스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원형대로 복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원형과 다르게 복구되었을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