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공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분양, 임대, 청약, 보상, 이주, 설계 등의 대내외 공개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정정공고)신내의료안심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중랑구민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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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게시용)신내의료안심주택 잔여세대 모집공고문(중랑구민대상).pdf | 미리보기 | |
첨부 | (별첨)금융정보제공동의서.pdf | 미리보기 | |
첨부 | (별첨)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pdf | 미리보기 | |
첨부 | (별첨)위임장.pdf | 미리보기 | |
첨부 | (수정별첨)자산보유사실확인서.pdf | 미리보기 | |
**10.22.일자로 공고된 내용중 별첨파일(자산보유확인서)에 변경이 있어 정정공고하오니 게시판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이나 선정방법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신내의료안심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중랑구민대상)
홀몸어르신, 노인가구,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등 의료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한 의료안심주택의 잔여세대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무주택세대주(18㎡), 2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29㎡)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2,545만원이하인자
- 1순위) 의료욕구 판정대상자(만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고혈압, 당뇨병 앓고계신 만성질환자)
- 2순위) 만 50세 이상 ~ 만65세 미만 신청자
◆ 접수일정 - 1순위) 2018.10.31(수) 10:00 ~11.01(목) 17:00
- 2순위) 2018.11.02(금) 10:00 ~17:00
※ 해당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아니한 접수는 신청무효처리됩니다 ※ 1순위 신청자가 모집세대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2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순위 접수여부는 각 1순위 청약접수 종료 익일(11.02) 오전9:3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8.11.07.(수)
◆ 당첨자 발표 : 2019.01.24.(목) 17:00
2018.10.22.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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