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공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분양, 임대, 청약, 보상, 이주, 설계 등의 대내외 공개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정정공고)신혼부부를 위한 신정도시마을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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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별첨)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pdf | 미리보기 | |||||||||||||||||||
첨부 | (별첨)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pdf | 미리보기 | |||||||||||||||||||
첨부 | (별첨)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pdf | 미리보기 | |||||||||||||||||||
첨부 | (별첨)금융정보제공동의서.pdf | 미리보기 | |||||||||||||||||||
첨부 | (별첨)위임장.pdf | 미리보기 | |||||||||||||||||||
첨부 | (별첨)예비신혼부부용 위임장.pdf | 미리보기 | |||||||||||||||||||
첨부 | (수정별첨)자산보유사실확인서.pdf | 미리보기 | |||||||||||||||||||
첨부 | (수정게시용)신정 도시마을 잔여세대 모집공고문_2018_10_22.pdf | 미리보기 | |||||||||||||||||||
**정정1)10.22.일자로 공고된 내용중 별첨파일(자산보유확인서)에 변경이 있어 정정공고하오니 게시판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이나 선정방법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정정2)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배점기준표의 '서울시 연속거주기간'은 "만19세이후"의 서울시 연속거주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신정도시마을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신정도시마을주택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번 모집공고는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이며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신청받습니다.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표상 전입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 선정방법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신청미달시 잔여물량 월평균소득 70%이하 공급)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및 상세 입주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요망
◆ 접수일정
※ 해당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아니한 접수는 신청무효처리됩니다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의 신청자수가 모집세대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자)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50%초과 70%이하자) 접수여부는 청약접수 종료 익일(11.02) 오전9:3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8.11.07.(수) 17:00
◆ 당첨자 발표 : 2019.01.24.(목) 17:00
2018.10.22.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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