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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임대주택의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자격
분류 신청자격 선정절차 선정기관
특별공급 택지개발 이주대책대상자 택지개발사업 시 이주대책 공고하여 대상자 선정 우리공사 보상본부
서울시 각 구청도시계획사업,
시민 아파트정리사업,철거민
해당 사업 시 해당구청에서 대상자 수시선정 서울시 각 구청
국가유공자 수시 선정하지 않고 매년 임대주택 수급 계획에 따라 공급물량이 승인(서울시)되면 대상자 선정 서울지방 보훈청
장애인 수시 선정하지 않고 매년 임대주택 수급 계획에 따라 공급물량이 승인(서울시)되면대상자 선정 서울시
일반공급
  • 청약저축가입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세대주
청약저축 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간 경쟁 시 당첨자 결정방법
  •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 주택
    •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 3. 납입회수가 많은 자
    •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 5. 서울특별시에 장기간 거주한 자
  • 전용면적이 40평방미터 초과 주택
    •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 6. 서울특별시에 장기간 거주한 자
우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