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 분양안내
  • 오시는 길
    • 신규 입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주권"을 매매하거나 중개·알선하는 경우
    • 입주자저축 증서(청약통장)의 거래, 알선 및 광고 행위하는 경우

    ※ 분양권 불법전매 및 입주자저축 증서(청약통장) 거래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계약체결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