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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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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거복지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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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사업정의, 신청자격 항목으로 구성된 주거복지 사업현황 표
사업구분 사업정의 신청자격
주택상담 콜센터(1600-3456)

주택공급 및 기타(하자, 수납 등) 관련 전화, 서면 민원 상담

 
해피콜

하자접수 및 처리완료된 고객 대상 만족 여부 확인

 
주택금융
지원
보증금대출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임대보증금의 70%까지(최대 1,000만원) 대출 영구임대, 장기전세, 희망하우징, 장기안심, 전세임대 및 근로신혼부부를 제외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금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상 융자 사업
  • 입주자: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주택: 지원대상자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지원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지원 공공,주거,재개발,국민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지원 긴급주택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생계곤란, 가정폭력, 재난 등의 위기상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 지원 긴급지원대상 및 그 밖의 관계인 등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지원주택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교육, 일자리상담 등의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경증환자, 노숙자, 고령노인 등 제공하는 지원주택별 해당자
주거이동 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주거편의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입주자 신청 사유에 부합하는 주거이동
  • 세대원 수 증감으로 인한 주택형 변경 희망 세대
  • 부득이한 사유(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로 주거이전이 필요료 되는 세대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저층거주 희망 세대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쪽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 및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중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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