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주택도시공사』의 CCTV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고객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2.“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서울주택도시공사 건물 내ㆍ외부, 주차장 등의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보호,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5조(CCTV 설치의 목적)
- 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은 사옥 건물 내ㆍ외부, 주차장 등의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 고객 안전 및 범죄예방 등의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
제 6조(책임관의 지정)
- 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CCTV 설치 및 관리는 총무부에서 담당하며, CCTV 운영책임관은 총무부장으로 한다.
- ② 책임관은 CCTV 설치와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7조(CCTV 대수ㆍ위치ㆍ성능)
- ① CCTV 카메라는 사옥 건물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보호와 건물 방호 및 안전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 ② CCTV 모니터는 DVR이 있는 장소인 중앙통제실 및 당직상황실 등과 기타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 ③ 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사옥 건물 내ㆍ외부와 주차장 및 재난취약지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CCTV 카메라는 하우징 등을 사용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 ⑤ CCTV 시스템의 전원은 상시전원을 사용한다.
제 8조(안내판의 설치)
- 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담당부서ㆍ책임관ㆍ연락처
-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출입구 부근)에 설치하고,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제 9조(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 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제 10조(화상정보의 관리)
- ①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및 모니터로 구성되며, CCTV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연중(24시간) 운영한다.
- ②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 ③ 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DVR를 사용하여 저장ㆍ검색ㆍ열람ㆍ재생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통제실에서 DVR에 보관ㆍ관리ㆍ운영한다.
- ⑤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ㆍ입력ㆍ 삭제ㆍ정정 등에 대하여는「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 3호)에 기록 관리한다.
제 11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 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38조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관리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 12조(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 및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4조(보호조치 등)
- 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중앙통제실) 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②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15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6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 17조(사무의 위탁)
- 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은 CCTV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8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9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2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CCTV 설치 목적 및 현황
(별지-2호)CCTV 설치 운영 안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직원 및 고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과 관련된 문의 및 신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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