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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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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재생형


10분 동네 기반의 열린 단지를 지향하며 주민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을 추구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이 1만㎡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비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항목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분류 표
유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법률 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면적규모 20세대 미만(서울 36세대)
소규모
1만㎡ 미만/20세대 이상
중·소규모
1만㎡ 미만/200세대 미만
중규모
주거형태 다세대/연립/아파트 중층 아파트 중·고층 아파트
사업주체 주민합의체 조합 조합
사업기간 인허가 및 이주완료 후
12개월 이내
평균 3~4년 -
추진조건 원하는 주민만 사업참여
100% 동의
80%이상 동의 3/4 이상 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여 소규모로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들의 설치를 권장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 관련 이미지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여러 필지를 공동 개발하여 과소 필지 개발이 가능하고, 가로구역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 관련 이미지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비해 사업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소규모재겅축사업 사업요건 관련 이미지

기존주택 매입형 및 장기임차형 공공주택

쇠퇴지역의 빈 집 또는 기존노후주택을 매입·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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