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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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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절차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입주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잔금납부, 관리비예치금 납부 - 입주자 → 은행
  2. 입주절차 이행(납부금 확인 입주자 카드 작성 등), 열쇠수령증 교부 - 입주자 ↔ 관리사무소
  3. 열쇠수령, 각종 계량기지침 확인, 시설물 확인 - 입주자 ↔ 시공업체 입주지원 센터, 관리사무소
  4. A/S 신고접수 및 보수 - 입주자 ↔ 시공업체 입주지원 센터, 관리사무소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 납부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을 은행에 납부하신 후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약 체결

입주관련 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접수하고 관리계약을 체결하신 후 열쇠수령증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쇠수령

열쇠수령증을 시공업체에 제출하여 열쇠와 교환하신 후 맨 처음 하실 일은 입주자가 관리하는 가스계량기, 온수계량기, 수도계량기 및 호별 전기계량기의 지침을 확인 하시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관리사무소나 시공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수령한 경우 입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자신고

입주하신 후 발견하신 각종 하자에 관하여는 관리사무소나 시공업체에 신고 하여 거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선수금

관리비선수금은 입주 후 사용한 관리비를 부과ㆍ수납하기 전까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관리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정은행에 납부하셔야 하며, 수납된 금액은 관리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추후 입주자가 퇴거하실 때 퇴거하는 날까지의 사용한 관리비를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관리비선수금 고지서 발급 : 입주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정은행에 납부)
  • 관리비선수금 산정금액 : 계약평수(전용+공용) × 평당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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