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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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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유의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입주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시프트의 입주자는 주택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당첨될 경우 취득 또는 당첨된 주택의 입주시까지 본 아파트를 공사에 명도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불법전대, 부정입주 방지를 위하여 입주시에는 원 계약자 입주확인을 목적으로 이삿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가족사진 등을 확인한 후 입주하게 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후 내부구조 및 부대시설을 증·개축, 철거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시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자는 입주 지정기간내에 입주하여야하며 입주 지정기간이후에 입주할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각종 제세 공과금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만약 입주 지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3개월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제10조에 의거, 계약위반으로 직권으로 계약해지하며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 보증금의 약1%를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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