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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빈집케어플러스(빈집접수)
빈집으로 인한 사고를 저감하고, 빈집을 활용하고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시 빈집을 접수하여 "관리·지원·매입"합니다. ※ 소유자 동의 없이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접수대상
서울시내 1년이상 빈집인 단독 및 다가구주택
접수방법
유선접수 : 02-6940-8635
접수기간
접수기간 : 연중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빈집BANK처 : TEL 02-6940-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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