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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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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지개발 및 보상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의 소임을 다하고 인간과 환경존중의 경영을 이룩하고자 고객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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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하여개발대상지역의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4-2.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 · 교통 · 재해 등의 영향평가를 통해 개발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4-3. 개발에 따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학교,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거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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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보상물건이 누락되지 않도록사업지구내 토지와 토지상의 물건이 편입되어 보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 보상대상물건은 소유자 입회 하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4-5. 보상계약 체결시 고객편의를 위해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보상액과 계약체결기한, 계약장소, 계약조건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 보상계약기간 1주 전까지 서신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4-6. 보상금 산정은 3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상금 산정자료는 수시로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4-7. 토지와 주택 등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주거 및 생활근거를 잃게 된 분들에게는이주대책을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으며 신청서 구비서류가 완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을 지급하 겠습니다.
  • 4-8. 사업지구내 토지편입여부는각 사업본부 개발계획 담당부서, 토지 등의 보상은 공공용지처 소속 보상부서에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4-9. 토지 등의 소유자께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어 보상협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우리 공사에 재결 신청을 청구하거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심의 후 확정된 재결보상금은 재결확정 통보 후 신청하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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