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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 부조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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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행위 신고


부조리행위 신고 바로가기

관련법령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등

신고대상 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 직원 비리행위 등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는 로그인 후에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신고접수
  2. 민원유형 검토
  3. 부조리 신고의 경우 감사실 소관
  4. 신고조사
  5. 결과조치
  6. 처리결과 회신
  1. 신고접수
  2. 민원유형 검토
  3. 일반민원의 경우 소관부서 이관
  4. 결과조치
  5. 처리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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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명 검색 시 '제'는 빼고 입력하여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제1동(X)
    • 찾으시는 주소가 없으신 경우 1600-3456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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