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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신고


부조리 척결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신고대상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채널 운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신고 대상 행위

  • 입찰관련 업체간 담합행위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입찰관련 알선,청탁행위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의 입찰관련 금품,향응 수수, 예정가 누출 등 비위 행위
  • 무자격자에 대한 입찰자격 부여 또는 입찰대상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행위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의 응찰자간 입찰관련 사적 접촉행위

민원서류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 문의 그리고 A/S신청 등은 묻고 답하기 또는 A/S신청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 처리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는 로그인 후에 '마이페이지'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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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명 검색 시 '제'는 빼고 입력하여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제1동(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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