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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바로가기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대상 행위(법 제2조 제1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총 471개 법률

신고기관(법 제6조)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법 제8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고 및 상담채널

인터넷 신고, 우편신고, 상담전화로 구성된 상담채널 표
인터넷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https://www.clean.go.kr) > 신고하기 > "공익신고"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전화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무료) 또는 110(무료)

처리절차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신고접수
  2. 민원유형 검토
  3. 공익침해 신고의 경우 감사실 이관
  4. 신고조사
  5. 결과조치
  6. 처리결과 회신
  1. 신고접수
  2. 민원유형 검토
  3. 일반민원의 경우 소관부서 이관
  4. 결과조치
  5. 처리결과 회신

신고자 보호제도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항목의 신고자 보호제도
비밀보장 (법 제12조)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 (법 제13조)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면 (법 제14조)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법 제15조, 제17조)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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