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행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공공재정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는 로그인 후에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신분보장 | (법 제19조)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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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 (법 제20조)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변보호 | (법 제21조)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는 부정청구등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감면 | (법 제22조)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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