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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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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행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공공재정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는 로그인 후에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신고접수
  2. 신고 해당여부 검토
  3.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서로 이관
  4. 신고접수
  5. 결과조치
  6. 처리결과 회신
  1. 신고접수
  2. 신고 해당여부 검토
  3. 일반민원의 경우 소관부서 이관
  4. 결과조치
  5. 처리결과 회신

신고자 보호제도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항목으로 구성된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표
신분보장 (법 제19조)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비밀보장 (법 제20조)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변보호 (법 제21조)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는 부정청구등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면 (법 제22조)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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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명 검색 시 '제'는 빼고 입력하여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제1동(X)
    • 찾으시는 주소가 없으신 경우 1600-3456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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