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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옴부즈만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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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옴부즈만 임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고객님들의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청렴옴부즈만이 고객님들의 민원을 조사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시정, 권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님들의 불만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청렴옴부즈만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 사항

심의대상, 심의제외 항목으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 사항
심의대상 민원신청 부적합한 요구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고객이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이나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감사원·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단순민원 및 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민원은 전자민원으로 재분류되어 처리합니다.

SH업무와 관련한 불만 및 요청사항은 「전자민원」 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답변을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민원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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