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임무
청렴옴부즈만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 사항
심의대상 | 민원신청 부적합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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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고객이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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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민원 및 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민원은 전자민원으로 재분류되어 처리합니다.
SH업무와 관련한 불만 및 요청사항은 「전자민원」 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답변을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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