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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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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절차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안내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주절차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 잔금납부, - 관리비예치금 납부 (입주자 → 은행)
  2. - 입주절차 이행(납부금 확인, 입주자 카드 작성 등), - 열쇠수령증 교부 (입주자 ↔ 관리사무소)
  3. - 열쇠수령, - 각종 계량기지침 확인, - 시설물 확인 (입주자 ↔ 시공업체 입주지원 센터, 관리사무소)
  4. - A/S신고접수 및 보수 (입주자 ↔ 시공업체 입주지원 센터, 관리사무소)

입주신청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관리사무소에 입주신청
  2. 구비서류 제출
  3. 세대열쇠 수령증(입주증)을 교부

입주 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관리비 예치금

입주 후 사용한 관리비를 부과·수납하기 전까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관리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정은행에 납부하셔야 하며, 수납된 금액은 관리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추후 입주자가 퇴거하실 때 퇴거하는 날까지의 사용한 관리비를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관리비예치금 고지서 발급 : 입주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정은행에 납부)
-> 관리비예치금 산정금액 : 계약면적(전용+공용) × 평당 기준금액

계약자 신분증

입주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열쇠수령증 시공업체 제출
  2. 열쇠 수령
  3. 시공업체 직원 입회 호별 시설물 이상 유무 확인
  • 시공업체 : 입주지원센터, 관리사무소
  • 시설물 : 전기·수도· 가스·난방·급탕 계량기의 지침

    ※ 열쇠를 수령한 경우 입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 후 하자신고

입주 시 또는 입주하신 후 시설물에 하자부분이 있으면 시공업체(입주지원센터,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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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검색

  • 도로명주소(도로명+건물번호) 또는 지번주소(동(리)명+지번)를 입력하여 주세요.
  • 도로명주소를 모르실 경우, www.juso.go.kr에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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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리와 지번을 검색 하세요. 예) 개포동 14-5
    • 건물명으로 검색 하세요. 예) SH공사
    • 도로명으로 검색 하세요. 예) 개포로 621
    • 동명은 붙여서 써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 1동(X)
    • 동명 검색 시 '제'는 빼고 입력하여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제1동(X)
    • 찾으시는 주소가 없으신 경우 1600-3456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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