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안내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주절차
입주신청
입주 시 구비서류
관리비 예치금
입주 후 사용한 관리비를 부과·수납하기 전까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관리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정은행에 납부하셔야 하며, 수납된 금액은 관리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추후 입주자가 퇴거하실 때 퇴거하는 날까지의 사용한 관리비를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관리비예치금 고지서 발급 : 입주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정은행에 납부)
-> 관리비예치금 산정금액 : 계약면적(전용+공용) × 평당 기준금액
계약자 신분증
입주
※ 열쇠를 수령한 경우 입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 후 하자신고
입주 시 또는 입주하신 후 시설물에 하자부분이 있으면 시공업체(입주지원센터,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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