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필요성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정보공개 청구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정보공표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
※ 정보공개책임관 및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경영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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