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다만 공개는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담한 자에 한해서 실시)
법인(단체 포함)
- 법인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청구가능
정보공개 청구가능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검색체제 유지
- 정보목록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
- 정보공개편람 작성·비치
-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 단말기 등 비치
- 행정정보의 공표실시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