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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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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1~8호

  •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세부기준 다운로드

구분, 비공개대상정보 항목으로 구성된 관련법규표
관련 부서명 근거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및 사유 비고
기획부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사장 지시 및 훈시사항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원만한 사업수행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7호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택지개발사업 등 공사가 추진 또는 완료한 각종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각종 협약서 등    
재정관리부 7호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택지개발사업 등 공사가 추진 또는 완료한 각종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각종 협약서 등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투자사업타당성(사업성) 자료 및 지정제안 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 사업추진현황 관리 자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7호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주택 등의 분양가격 결정 관련 고려사항, 검토 자료 및 내부 방침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7호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 손익추정 관련자료, 사업수지 관련 자료    
예산자금부 7호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 손익추정 관련자료, 사업수지 관련 자료    
1호 개별법령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기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7호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주택ㆍ대지ㆍ복리시설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준공원가)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정보    
7호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 제비용률 및 할인율 산정내역, 수지분석자료. 단, 조성원가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공개대상항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사업지구도 이를 준용함    
도시연구원 1호 개별법령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발명진흥법 제19조  
5호 기술개발 핵심산업기술 공개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5호 기술개발 기술개발계획 공개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정보시스템부 2호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통신망 경로(IP 대역)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2호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시스템 보안 솔루션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2호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2호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2호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2호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2호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및 심사 분석 자료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2호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2호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재난안전실 2호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공개시 테러 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호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공개시 테러 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호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시 테러 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호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공개시 테러 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호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공개시 테러 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호 주요 시설 및 위험물 관리 국가보안시설ㆍ국가중요시설ㆍ다중이용시설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2호 주요 시설 및 위험물 관리 폭발물ㆍ인화성 물질ㆍ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2호 주요 시설 및 위험물 관리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ㆍ운행경로 관련 계획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2호 주요 시설 및 위험물 관리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감사실
(행정감사부, 기술감사부, 청렴윤리부)
1호 개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 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5호 감독/지도점검 불시 지도점검계획 공개시 감독ㆍ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5호 감독/지도점검 불시 조사ㆍ단속계획 공개시 감독ㆍ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5호 감독/지도점검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공개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독ㆍ지도점검 등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5호 감독/지도점검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등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5호 감사 불시감사계획 공개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5호 감사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공개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3호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공개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3호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신고ㆍ통보자 인적사항 공개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3호 국민의 재산보호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공개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공주택부 3호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공개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공주택부, 맞춤주택부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상가ㆍ대지 예가 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매입주택부 3호 국민의 재산보호 특정 지번의 매매가 공개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빈집사업부 3호 국민의 재산보호 특정 지번의 매매가 공개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총무부 1호 개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1호 개별법령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1호 개별법령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2호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2호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2호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2호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2호 비밀기록물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2호 사옥관리 (방호) 사옥 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2호 사옥관리 (방호) 사옥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2호 사옥관리 (방호) 사옥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2호 사옥관리 (방호) 경비 및 순찰일지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2호 사옥관리 (방호) 경비시스템 위치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2호 사옥관리 (방호) 장비 세부내역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2호 사옥관리 (방호) 관리일지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2호 사옥관리 (방호) 당직명령부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2호 을지연습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2호 을지연습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 시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3호 국민의 재산보호 인감관리대장 공개 시 위ㆍ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상가ㆍ대지 예가 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인사부 3호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공개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3호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신고ㆍ통보자 인적사항 공개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1호 개별법령 임·직원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징계령 제20조  
5호 시험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5호 시험 시험 문제와 정답, 개인 답안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들은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행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이미 시행된 시험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에는 중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등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5호 시험 본인의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점수 및 채점표(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등) 공개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5호 시험 본인의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점수 및 채점표(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등) 공개시 채점 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5호 시험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공개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시험공고 후 공개
5호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공개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공개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6호 임·직원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6호 임·직원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6호 임·직원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6호 임·직원 퇴출후보자 명단,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6호 임·직원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6호 임·직원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 기록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임ㆍ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임ㆍ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6호 임·직원 학력 및 경력   임ㆍ직원의 직무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6호 임·직원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ㆍ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노사협력부 3호 국민의 재산보호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공개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1호 개별법령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본인 동의 시에 공개
6호 임·직원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건축기술부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공사의 건설사업(건축, 전기, 기계 등 모든 공종) 계획수립기준 관련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건축설계부, 건설사업부, 건축공사부, 건축사업부 3호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공개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
공공설계부, 건설사업부, 건축공사부, 건축사업부 3호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화학물질ㆍ고압가스ㆍ독극물ㆍ마약ㆍ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구조도 공개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
도시공간기획부, 도시개발계획부, 도시설계부, 개포미래도시부, 마곡사업부, 위례사업부, 컴팩트시티기획부, 입체도시사업부, 건설사업부, 건축공사부, 건축사업부, 전기공사부, 기계공사부, 기전사업부 8호 건축 및 주택건설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도시조성부, 기반시설부, 도시조경부, 도시환경부, 마곡사업부, 위례사업부, 조경사업부, 서울식물원사업부, 건설사업부, 건축공사부, 건축사업부, 전기공사부, 기계공사부, 기전사업부 7호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공사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준공도면, 입찰공고 후 공고문에 포함된 내용 공개
도시조성부, 기반시설부, 도시조경부, 도시환경부, 마곡사업부, 위례사업부, 조경사업부, 서울식물원사업부, 도시공간기획부, 도시개발계획부, 도시설계부, 개포미래도시부, 마곡사업부, 위례사업부, 컴팩트시티기획부, 입체도시사업부, 건설사업부, 건축공사부, 건축사업부, 전기공사부, 기계공사부, 기전사업부 7호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도급 업체 및 하도급 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용역수행업체(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업체의 기술보유사항, 실적,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도시공간기획부, 도시개발계획부, 도시설계부, 개포미래도시부, 마곡사업부, 위례사업부, 컴팩트시티기획부, 입체도시사업부 1호 개별법령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도시관리계획 포함) 승인 설계용역자료, 진행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부터 공사 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결과 등에 관한 정보 용역완료 전 공개시 연구 및 용역 수행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수립중인 사업지구지정 전 신규사업후보지(예정지) 조사 및 선정계획과 수립 중인 지구계획(도시관리계획 포함) 승인 전 자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8호 도시개발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8호 도시개발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8호 도시개발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8호 도시개발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8호 지역개발 계획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8호 지역개발 계획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8호 지역개발 계획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8호 지역개발 계획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분양수납부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상가ㆍ대지 예가 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보상총괄부, 용지보상부, 수탁보상부 3호 국민의 재산보호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공개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7호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     
7호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용지(보상, 공급)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     
택지판매부 7호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용지(보상, 공급)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     
7호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용지공급 관련 내부 방침     
전부서 공통 1호 개별법령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1호 개별법령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4호 수사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진행중에 공개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4호 수사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진행중에 공개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4호 재판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공개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연구용역 중간보고 용역완료 전 공개시 연구 및 용역 수행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용역 완료 후 공개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공개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비공식ㆍ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공개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및 원만한 사업수행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5호 입찰 계약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예정 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종료 전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입찰공고 후 공개
5호 입찰 계약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 시공 공법 등 공개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5호 입찰 계약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교섭완료 이전 공개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6호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휴대전화번호(개인용),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6호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가족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6호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학력 및 경력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6호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범죄사실 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6호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납세내역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6호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6호 일반시민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6호 일반시민 가족관계 공개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6호 일반시민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6호 일반시민 범죄사실 기록 공개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6호 일반시민 납세 및 소득내역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6호 일반시민 재산 및 채무 현황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6호 일반시민 도시계획 관련 주민동의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6호 일반시민 보상금 산정 내역 및 보상금액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6호 일반시민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 등 보상과 관련한 계약서, 보상관련 서류, 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개인(법인)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6호 일반시민 개인ㆍ법인의 토지거래내역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6호 일반시민 개인별 공급토지 명세서, 택지분양내역, 주택ㆍ상가ㆍ대지 계약자 내역 및 명의변경, 대출자 내역, 용지보상내역, 보상대상자 정보(보상대상자, 이해관계인, 조합원,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전체 보상비용 및 보상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
6호 일반시민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진정인(본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공개
6호 일반시민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다만,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민원내용 비공개
7호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입찰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기술평가 정보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는 평가 완료 후 공개
7호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 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업체(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업체의 기술보유사항, 실적,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7호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위탁사업 및 연구 수행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관련 정보 공개시 위탁기관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각 권역별 센터 3호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임대주택 등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 시간 및 경로 공개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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