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1~8호
관련 부서명 | 근거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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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 | 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사장 지시 및 훈시사항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원만한 사업수행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 |
7호 |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 택지개발사업 등 공사가 추진 또는 완료한 각종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각종 협약서 등 | |||
재정관리부 | 7호 |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 택지개발사업 등 공사가 추진 또는 완료한 각종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각종 협약서 등 | ||
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투자사업타당성(사업성) 자료 및 지정제안 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 사업추진현황 관리 자료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7호 |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 주택 등의 분양가격 결정 관련 고려사항, 검토 자료 및 내부 방침 |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7호 |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 손익추정 관련자료, 사업수지 관련 자료 | |||
예산자금부 | 7호 |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 손익추정 관련자료, 사업수지 관련 자료 | ||
1호 | 개별법령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기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 ||
7호 |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 주택ㆍ대지ㆍ복리시설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준공원가)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정보 | |||
7호 |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 제비용률 및 할인율 산정내역, 수지분석자료. 단, 조성원가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공개대상항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사업지구도 이를 준용함 | |||
도시연구원 | 1호 | 개별법령 |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 발명진흥법 제19조 | |
5호 | 기술개발 | 핵심산업기술 | 공개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 ||
5호 | 기술개발 | 기술개발계획 | 공개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 ||
정보시스템부 | 2호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 통신망 경로(IP 대역)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
2호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
2호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
2호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
2호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
2호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
2호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및 심사 분석 자료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
2호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
2호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 시스템 로그파일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
재난안전실 | 2호 |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 공개시 테러 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2호 |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 공개시 테러 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2호 |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 공개시 테러 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2호 |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 공개시 테러 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2호 |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 공개시 테러 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2호 | 주요 시설 및 위험물 관리 | 국가보안시설ㆍ국가중요시설ㆍ다중이용시설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2호 | 주요 시설 및 위험물 관리 | 폭발물ㆍ인화성 물질ㆍ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2호 | 주요 시설 및 위험물 관리 |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ㆍ운행경로 관련 계획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2호 | 주요 시설 및 위험물 관리 |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감사실 (행정감사부, 기술감사부, 청렴윤리부) |
1호 | 개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 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
5호 | 감독/지도점검 | 불시 지도점검계획 | 공개시 감독ㆍ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 |
5호 | 감독/지도점검 | 불시 조사ㆍ단속계획 | 공개시 감독ㆍ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 |
5호 | 감독/지도점검 |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공개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독ㆍ지도점검 등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
5호 | 감독/지도점검 |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등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
5호 | 감사 | 불시감사계획 | 공개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5호 | 감사 |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 공개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
3호 |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 공개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3호 |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신고ㆍ통보자 인적사항 | 공개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3호 | 국민의 재산보호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공개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공공주택부 | 3호 |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 공개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공공주택부, 맞춤주택부 | 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상가ㆍ대지 예가 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매입주택부 | 3호 | 국민의 재산보호 | 특정 지번의 매매가 | 공개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빈집사업부 | 3호 | 국민의 재산보호 | 특정 지번의 매매가 | 공개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총무부 | 1호 | 개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1호 | 개별법령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 |
1호 | 개별법령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
2호 |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
2호 |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
2호 |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
2호 |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
2호 | 비밀기록물 관리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2호 | 사옥관리 (방호) | 사옥 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2호 | 사옥관리 (방호) | 사옥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2호 | 사옥관리 (방호) | 사옥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2호 | 사옥관리 (방호) | 경비 및 순찰일지 |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2호 | 사옥관리 (방호) | 경비시스템 위치 |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2호 | 사옥관리 (방호) | 장비 세부내역 |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2호 | 사옥관리 (방호) | 관리일지 |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2호 | 사옥관리 (방호) | 당직명령부 |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2호 | 을지연습 |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
2호 | 을지연습 |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 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 시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
3호 | 국민의 재산보호 | 인감관리대장 | 공개 시 위ㆍ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 ||
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상가ㆍ대지 예가 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인사부 | 3호 |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 공개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3호 |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신고ㆍ통보자 인적사항 | 공개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1호 | 개별법령 | 임·직원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
5호 | 시험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
5호 | 시험 | 시험 문제와 정답, 개인 답안지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들은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행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이미 시행된 시험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에는 중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등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5호 | 시험 | 본인의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점수 및 채점표(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등) | 공개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5호 | 시험 | 본인의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점수 및 채점표(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등) | 공개시 채점 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5호 | 시험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공개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 시험공고 후 공개 | |
5호 |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공개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공개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6호 | 임·직원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6호 | 임·직원 |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6호 | 임·직원 |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6호 | 임·직원 | 퇴출후보자 명단,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 ||
6호 | 임·직원 |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직무와 상관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6호 | 임·직원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 기록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임ㆍ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임ㆍ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
6호 | 임·직원 | 학력 및 경력 | 임ㆍ직원의 직무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
6호 | 임·직원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ㆍ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 ||
노사협력부 | 3호 | 국민의 재산보호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공개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1호 | 개별법령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본인 동의 시에 공개 | |
6호 | 임·직원 |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
건축기술부 | 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공사의 건설사업(건축, 전기, 기계 등 모든 공종) 계획수립기준 관련정보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건축설계부, 건설사업부, 건축공사부, 건축사업부 | 3호 |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 공개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 |
공공설계부, 건설사업부, 건축공사부, 건축사업부 | 3호 |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화학물질ㆍ고압가스ㆍ독극물ㆍ마약ㆍ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구조도 | 공개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 |
도시공간기획부, 도시개발계획부, 도시설계부, 개포미래도시부, 마곡사업부, 위례사업부, 컴팩트시티기획부, 입체도시사업부, 건설사업부, 건축공사부, 건축사업부, 전기공사부, 기계공사부, 기전사업부 | 8호 | 건축 및 주택건설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도시조성부, 기반시설부, 도시조경부, 도시환경부, 마곡사업부, 위례사업부, 조경사업부, 서울식물원사업부, 건설사업부, 건축공사부, 건축사업부, 전기공사부, 기계공사부, 기전사업부 | 7호 |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 공사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준공도면, 입찰공고 후 공고문에 포함된 내용 공개 |
도시조성부, 기반시설부, 도시조경부, 도시환경부, 마곡사업부, 위례사업부, 조경사업부, 서울식물원사업부, 도시공간기획부, 도시개발계획부, 도시설계부, 개포미래도시부, 마곡사업부, 위례사업부, 컴팩트시티기획부, 입체도시사업부, 건설사업부, 건축공사부, 건축사업부, 전기공사부, 기계공사부, 기전사업부 | 7호 |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 도급 업체 및 하도급 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 용역수행업체(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업체의 기술보유사항, 실적,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도시공간기획부, 도시개발계획부, 도시설계부, 개포미래도시부, 마곡사업부, 위례사업부, 컴팩트시티기획부, 입체도시사업부 | 1호 | 개별법령 |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 |
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도시관리계획 포함) 승인 설계용역자료, 진행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부터 공사 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결과 등에 관한 정보 | 용역완료 전 공개시 연구 및 용역 수행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
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수립중인 사업지구지정 전 신규사업후보지(예정지) 조사 및 선정계획과 수립 중인 지구계획(도시관리계획 포함) 승인 전 자료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8호 | 도시개발 |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8호 | 도시개발 |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8호 | 도시개발 |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8호 | 도시개발 |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8호 | 지역개발 계획 |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8호 | 지역개발 계획 |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8호 | 지역개발 계획 |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8호 | 지역개발 계획 |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분양수납부 | 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상가ㆍ대지 예가 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보상총괄부, 용지보상부, 수탁보상부 | 3호 | 국민의 재산보호 |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공개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7호 |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 | |||
7호 |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 용지(보상, 공급)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 | |||
택지판매부 | 7호 |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 용지(보상, 공급)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 | ||
7호 |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 용지공급 관련 내부 방침 | |||
전부서 공통 | 1호 | 개별법령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
1호 | 개별법령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 |||
4호 | 수사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수사진행중에 공개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
4호 | 수사 |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 수사진행중에 공개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
4호 | 재판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 공개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
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완료 전 공개시 연구 및 용역 수행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용역 완료 후 공개 | |
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공개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 |
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비공식ㆍ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공개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및 원만한 사업수행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
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5호 | 입찰 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예정 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 종료 전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입찰공고 후 공개 | |
5호 | 입찰 계약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 시공 공법 등 | 공개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5호 | 입찰 계약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 교섭완료 이전 공개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
6호 |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휴대전화번호(개인용),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6호 |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가족관계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6호 |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학력 및 경력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
6호 |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범죄사실 기록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
6호 |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납세내역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6호 |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
6호 | 일반시민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6호 | 일반시민 | 가족관계 | 공개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6호 | 일반시민 |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6호 | 일반시민 | 범죄사실 기록 | 공개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
6호 | 일반시민 | 납세 및 소득내역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6호 | 일반시민 | 재산 및 채무 현황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6호 | 일반시민 | 도시계획 관련 주민동의서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6호 | 일반시민 | 보상금 산정 내역 및 보상금액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6호 | 일반시민 |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 등 보상과 관련한 계약서, 보상관련 서류, 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개인(법인)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6호 | 일반시민 | 개인ㆍ법인의 토지거래내역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6호 | 일반시민 | 개인별 공급토지 명세서, 택지분양내역, 주택ㆍ상가ㆍ대지 계약자 내역 및 명의변경, 대출자 내역, 용지보상내역, 보상대상자 정보(보상대상자, 이해관계인, 조합원,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전체 보상비용 및 보상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 | |
6호 | 일반시민 |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진정인(본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공개 | |
6호 | 일반시민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다만,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개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민원내용 비공개 | |
7호 |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 입찰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기술평가 정보 |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는 평가 완료 후 공개 | ||
7호 |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 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용역수행업체(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업체의 기술보유사항, 실적,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7호 |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업체ㆍ개인 등 | 위탁사업 및 연구 수행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관련 정보 | 공개시 위탁기관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
각 권역별 센터 | 3호 |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임대주택 등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 시간 및 경로 | 공개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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