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 터 |
- 주택ㆍ영업시설의 관리 운영
- 불법전매·전대 방지에 관한 사항(입주자 실태조사, 불법전대자에 대한 계약해지·명도소송·퇴거조치 등)
- 주택소유자 조치에 관한 사항(재산검색, 계약해지·명도소송·퇴거조치 등)
- 주택관리업체 선정 및 지도감독, 관리사무소 지도 감독ㆍ평가
- 분양주택 및 영업시설 일반관리(입·퇴거 관리 포함)
- 입주의무, 거주의무 등 공동주택(분양주택) 관련 점검(업무 협조) 및 입·퇴거 관리
- 분양주택 입주자격 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명도소송, 입주(점)자 퇴거(입주시작일 이후)
- 임대주택의 재계약(위탁단지포함)
- 임대영업시설 공급에 관한 사항(계약 체결 및 해지, 명도소송 및 퇴거 등)
- 위탁개발 공유재산의 시설관리 및 임대주택 재계약에 관한 사항
- 미매각 토지 관리 및 민간토지 임차부 임대주택 관리(토지사용료 지급 포함)
- 임대주택, 상가의 명의 변경 및 임대료?임대보증금 상호전환 13. 임대주택 및 영업시설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사용료, 기타 납입금의 징수(체납금 포함) 및 임대수입금 징수 보고
- 임대보증금 반환(위탁단지 포함) 및 징수금의 과오납금 처리
- 장기체납자 조치에 관한 사항(계약해지, 명도소송, 퇴거조치 등)(위탁단지 포함)
- 임대보증금 채권압류, 양도, 질권 설정 등에 대한 접수?등록 및 처리
- 임대보증금 융자에 관한 사항(시행 및 환수)
- 일반수선공사 발주 및 시행
- 분양 및 임대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의 관리 및 하자보수의 총괄
- 시설물 관리용역 연간 단가계약 지도감독(물탱크청소, 정화조 소독,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
-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점검 및 재해보험금 총괄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운영, 수선유지비 예산운영 및 소액 보수공사 시행
- 연간 단가보수계약 체결 및 보수공사 시행
- 부대복리시설 및 영업시설 시설물 관리 총괄(입ㆍ퇴거 및 공가관리 포함)
- 준공단지관리ㆍ입주대비시설물 사전 점검 및 인수인계
- 순회기동점검반 운영에 관한 사항
-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 주거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집수리지원센터 운영,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업무,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업무, 작은 도서관 등)
- 지역주거복지센터(주거기본법) 운영 및 중앙주거복지센터 업무지원
- 리츠수탁사업 관리대상자산의 재계약, 입주관리, 주택관리, 시설물 인수인계 및 관리, 임대차계약 관리, 퇴거관리 등 제반 업무 수행 및 동 업무 관련 대내외 보고
- 하자관리부의 하자 관련 업무조정사항 이행
- 연차별 하자 준공 관련 소송 및 연차별 하자 준공 이후 발생 소송의 직접 수행
- 플랫폼 창동 61 운영에 관한 사항(동북자산처 노원도봉센터에 한함)
- 처 총괄 및 처 내 다른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관악동작센터, 강서센터, 성북강북센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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