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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부서별 주요업무


서울주택도시공사 각 부서의 주요업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주거복지본부

주택공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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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업무내용 관련 테이블
공공주택부
  • 임대주택(매입임대 제외, 매입장기전세 포함)의 공급 기본 계획 수립 및 공급
  •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임대보증금ㆍ임대료ㆍ임대료 전환 등)의 결정ㆍ공급ㆍ계약(재계약포함), 명의변경(상속, 이혼, 혼인, 임차권 양도 등)총괄
  • 임대상가 등 임대영업시설의 임대조건(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의 결정·공급·재계약·명의변경(상속, 이혼, 임차권 양도 등) 총괄
  •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불법전대 제외)
  • 공급착오 등으로 인한 임대계약의 해지, 명도소송 및 입주(점)자 퇴거
  • 임대(주택, 상가 등)업무관련 예산ㆍ결산ㆍ평가관리
  •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손익분석 및 수지개선 방안 수립
  • 임대보증금융자 관련 업무(기획)
  • 입주자 선정의 재산검색 (소득, 토지, 자동차, 주택 등) 관련업무 총괄
  • 공유재산 위탁개발 관련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센터에서 수행하는 공공주택부(주택, 상가 등) 업무 지침 수립 및 점검 등 총괄
  • 본부·처 총괄 및 본부·처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맞춤주택부
  • 맞춤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원룸, 희망하우징, 안심주택, 주택협동조합형주택, 민간주택리모델링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제반업무
  • 임대보증금 융자기획
  • 장기안심주택의 채권압류 관련 업무
  • 센터에서 수행하는 맞춤주택부 업무지침 수립 및 점검 등 총괄
청신호주택부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임대주택으로 구분하며, 이하 ‘청년주택’이라 함) 공급에 관한 제반 업무. 단, 민간지원주택은 최초 공급에 한함
  • 청년주택 공급·관리 및 시설물 점검 등의 위·수탁계약에 관한 아래 업무
    - 계약 체결, 대행업무 범위 및 수수료 산정 등
    -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등 예산편성 및 시설물 점검, 수선공사 등 총괄
  • 청년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협의 총괄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4호, 제7호 내지 제9호에 관한 사항 총괄
  • 센터에서 수행하는 청신호주택부 업무 지침 수립 및 점검 등 총괄
전세주택부
  • 전세임대주택 공급관련 제반 업무
  • 전세임대주택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 채권관리, 전산시스템 관리 등 제반 업무
  • 센터에서 수행하는 전세주택부 업무 지침 수립 및 점검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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