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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옴부즈만 상담접수

접수 시 유의사항

  • 본 창구로 접수된 상담(민원)은 검토 후 임직원의 중대한 비리·비위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직접 조사 대상이 됩니다.
  •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감독기관에서 이미 제출되어 조사 중이거나 이미 조사가 완료된 동일 · 반복민원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제기 민원이나 단순 시정 요구 · 질의성 민원, 소관부서 업무권한·범위 내 검토와 답변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민원은 해당 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민원의 경우, 고객센터 – A/S신청 또는 불편신고 창구 활용)

이의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는 로그인 후에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하기

  • 우편민원 접수

    아래의 주소로 옴부즈만에게 제기할 민원서류를 보내주시면 접수사실 및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민원제기 양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정상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며,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통보 및 민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기재사항

    • 성명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주소 : (우)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2층 감사실 옴부즈만 담당자 앞
  • 방문민원 접수
    • [접수처]옴부즈만 사무실
      • 비밀보장을 위하여 옴부즈만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 접수를 하고자 하시는 민원인께서는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옴부즈만 사무실 (02)3410-7817 / 팩스번호 (02)3410-773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옴부즈만 사무실(3410-7817) 또는 감사실(3410-7525)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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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주소를 모르실 경우, www.juso.go.kr에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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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으로 검색 하세요. 예) 개포로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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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명 검색 시 '제'는 빼고 입력하여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제1동(X)
    • 찾으시는 주소가 없으신 경우 1600-3456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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