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주소로 옴부즈만에게 제기할 민원서류를 보내주시면 접수사실 및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민원제기 양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정상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며,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통보 및 민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기재사항
- 성명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주소 : (우)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2층 감사실 옴부즈만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