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공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분양, 임대, 청약, 보상, 이주, 설계 등의 대내외 공개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2018-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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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1.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보증금의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5백만원한도를 최장6년까지 무이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3.공급호수 : 500호(평균지원금을 추정한 호수로 예산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대상주택 - 면적 : 전용60㎡이하(2인이상 85㎡이하) - 전세 : 전세보증금2억2천만원이하(2인이상 3억3천만원이하) - 보증부월세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이 2억2천만원이하 (2인이상 3억3천만원이하) 5.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30%(1억원이하 보증금은 50%지원) , 최대 4천5백만원 - 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의 30%(1억원이하 보증금은 50%지원), 최대 4천5백만원 ※ 재계약시 10%범위내 보증금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6년(총3회)지원 (입주자신청자격 유지하는 경우) 6.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70%이하 (3인이하 가구 3,419,113원이하/ 4 ·5인가구 3,941,192원이하/ 6인가구 4,166,867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당 평균금액 249,251원 합산하여 산정 - 부동산20,900만원이하 - 자동차가격 2,545만원이하 7.공급절차 및 일정 - 신청기간 : 2018.01.22(월) ~ 01.26(금) 09:30~17:30(휴일,공휴일 제외) (* 신청서는 신청당일 배부함) - 신청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지하철3호선 대청역 8번출구) 1층 별관로비 - 신청방법 : 기간내 방문신청 - 대상자발표 : 별도통보 - 계약기간 : 대상자발표~2018.06.29(금)까지 8.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콜센터 1600-3456
2018.01.15.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맞춤임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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