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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시설물 수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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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 및 공용부대시설에 대해 수선할 대상이 발생하였을 때 수선비용 부담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단지내 시설물의 수선

  • 주택 및 옥외시설의 수퇴거자는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우리공사(주거복지단 및 관리사무소)에 등에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행하시는 것과 공사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 입주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선 : 자기부담과 공동부담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 공사에서 행하는 수선 : 일반적인 고장개소 등의 수선 외에 단지마다의 개수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수선이 있습니다.
      다만, 설계성능을 초과하는 요구 등은 수선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선의 경우 입주자 스스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원형대로 복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원형과 다르게 복구되었을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퇴거시의 주택보수

  • 공사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에는 다음 입주자를 위하여 주택(부속물을 포함)을 필히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에는 공사에서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퇴거자에게 청구합니다.

    • 공사는 상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사직원이 주택(부속물을 포함)을 검사해서 「시설물 원상복구 비용산정 지침」에 근거하여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서 퇴거자에게 부담시킬 금액(퇴거자 부담액)을 확정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퇴거자가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우리 공사(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우리 공사는 퇴거자 사용연한을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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