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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초 자산공개
자산공개항목
-주택 및 건물: 사업지구별 취득가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토지: 사업지구별 취득가액, 공시가격 등

1차 자산공개 현황
대상: 장기전세주택
재산세 부과대상: 28,282호
취득가액 : 토지(33,234억) + 건물(41,156억) = 74,390억, 호당평균액: 2.6억
장부가액 : 토지(33,141억) + 건물(29,153억) = 62,293억, 호당평균액: 2.2억
공시가격(재산세기준) : 165,041억, 호당평균액: 5.8억 , 장부가액 대비 2.7배
추정시세 : 321,067억, 호당 평균액: 11.4억
※ 단수 조정에 따른 차이 있음
2차 자산공개항목
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아파트 등) 101,998호
재산세 부과대상: 101,998호
취득가액 : 토지(70,177억) + 건물(89,255억) = 159,432억, 호당평균액: 토지(0.7억) + 건물(0.9억) = 1.6억
장부가액 : 토지(70,177억) + 건물(58,741억) = 128,918억, 호당평균액: 토지(0.7억) + 건물(0.6억) = 1.3억
공시가격 : 347,428억, 호당평균액: 3.4억
추정시세 : 494,912억, 호당평균액: 4.9억
*건물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3조 514억원으로 발생함

*취득가액,장부가액:2021.12.31. 결산기준
*공시가격:2021.06.01. 기준
*추정시세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개정 및 시행일 2021.8.17.기준]인 평균 70.2%(공동주택)를 적용
준공연도별 현황
재산세 부과대상: 2000년 이전, 36,897호
취득가액 : 토지(9,742억) + 건물(8,963억) = 18,705억, 호당평균액: 0.5억
장부가액 : 토지(9,742억) + 건물(1,847억) = 11,589억, 호당평균액: 0.3억
공시가격(재산세기준) : 60,760억, 호당평균액: 1,6억 (장부가액 대비 5.3배)
재산세 부과대상: 2000년 이후, 65,101호
취득가액 : 토지(60,435억) + 건물(80,292억) = 140,727억, 호당평균액: 2.2억
장부가액 : 토지(60,435억) + 건물(56,894억) = 117,328억, 호당평균액: 1.8억
공시가격(재산세기준) : 286,668억, 호당평균액: 4,4억 (장부가액 대비 2.4배)

호당평균액(단위:원)
2000년 이전: 취득가액(0.5억), 장부가액(0.3억), 공시가격(1.6억), 추정시세(2.4억) 장부가액 대비 8배
2000년 이후: 취득가액(2.2억), 장부가액(1.8억), 공시가격(4.4억), 추정시세(6.3억) 장부가액 대비 3.5배
자치구별 현황
강남4구 : 재산세 부과대상(35,772호)
취득가액 : 토지(32,974억, 호당평균액:0.9억) + 건물(39,797억, 호당평균액:1.1억) = 소계(72,771억, 호당평균액:2.0억)
장부가액 : 토지(32,974억, 호당평균액:0.9억) + 건물(28,815억, 호당평균액:0.8억) = 소계(61,789억, 호당평균액:1.7억)
공시가격  : 173,245억, 호당평균액:4.8억(장부가액 대비 2.8배)
추정시세 : 246,788억, 호당평균액:6.9억
그 외 자치구 : 재산세 부과대상(66,226호)
취득가액 : 토지(37,203억, 호당평균액:0.6억) + 건물(49,548억, 호당평균액:0.7억) = 소계(86,661억, 호당평균액:1.3억)
장부가액 : 토지(37,203억, 호당평균액:0.6억) + 건물(29,926억, 호당평균액:0.4억) = 소계(67,129억, 호당평균액:1.0억)
공시가격  : 174,183억, 호당평균액:2.6억(장부가액 대비 2.6배)
추정시세 : 248,124억, 호당평균액:3.7억
아파트 등 전체(101,988호) 호당평균액
취득가액 : 토지(0.7억) + 건물(0.9억) = 소계(1.6억)
장부가액 : 토지(0.7억) + 건물(0.6억) = 소계(1.3억)
공시가격 : 3.4억(장부가액 대비 2.6배)
추정시세 : 4.9억(장부가액 대비 3.8배)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공사 보유 단지 자산가치 비교
하계5단지 (노원구) 1989년 준공
호당평균액(단위:원) : 취득가액(0.23억), 장부가액(0.09억), 공시가격(1.75억), 추정시세(2.5억)
재산세 부과대상(호) : 640
전용면적(㎡) : 28
호당공시가격(억원) : 1.75

수서1-1단지(강남구) 1922년 준공
호당평균액(단위:원) : 취득가액(1.51억), 장부가액(1.33억), 공시가격(3.26억), 추정시세(4.66억)
재산세 부과대상(호) : 2,214
전용면적(㎡) : 23~49
호당공시가격(억원) : 3.26
세곡2지구 공공주택 자산현황
*세곡2지구:공공분양(1,833호), 공공주택(1,875호) 총 3,708호
구분:세곡2지구
호수: 1,875억
취득가액 : 토지(2,608억, 호당평균액:1.4억) + 건물(2,796억, 호당평균액:1.5억) = 소계(5,404억), 호당평균액:2.9억
장부가액 : 토지(2,608억, 호당평균액:1.4억) + 건물(2,078억, 호당평균액:1.1억) = 소계(4,686억), 호당평균액:2.5억
공시가격(재산세기준) : 12,429억, 호당평균액:6.6억
추정시세 : 17,705억, 호당평균액:9.4억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자산현황 공개를 통해 공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사의 보유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향후 자산공개 일정
- 22년 6월 : 다세대,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
매년 12월마다 공시지가를 반영한 자산가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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