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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 바로 알기 
#01 임차인대표회의를 소개합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동별대표자)로 구성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임차인 등의 보호와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다른 점이 뭔가요?!
입주자대표회의 : 주택 대상 : 분양주택
임차인대표회의 : 주택 대상 : 임대주택
입주자대표회의 : 성격 : 의결기구
임차인대표회의 : 성격 : 임대사업자와 협의 기구
입주자대표회의 :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임차인대표회의 : 관련 법령 :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현 특별법
임차인대표회의 왜 필요한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2019년부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웃들과 소통 및 화합을 위한 노력의 한 걸음이 될 수 있어요!
입주민 복리 증진 및 주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 관련 임대 사업자와의 협의를 할 수 있어요!
(관리규약 / 관리비 / 시설 유지 보수 하자 보수 / 주차장 개방)
임차인대표회의로 더욱 화목하고 즐거운 생활하기!
임차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
SH가 함께합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관련 전문가 지원단 운영)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안내물 제작 및 게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절차 등 가이드라인 제시)
센터 및 관리사무소의(지원 활동과 협력 관계 구축, 소통 채널 역할)

센터별 대표번호 
*관악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 : 02-828-5100~1
*강남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 : 02-2086-9800~1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 : 02-6940-3600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 : 02-3400-4700~1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 02-2657-8100~1
*구로금천주거안심종합센터 : 02-6340-9000~1
*양천영등포주거안심종합센터 : 02-2620-6700~1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 02-380-0100~1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 02-2087-6601~2
*은평서대문종로주거안심종합센터 : 02-6910-9400~1
*성북강북주거안심종합센터 : 02-944-8000~1
*성동중구주거안심종합센터 : 02-6909-9300~1
*노원도봉주거안심종합센터 : 02-3399-0000~1
*동대문광진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 02-490-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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