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신청)자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라목 및 아목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사목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입주(신청)자격 : 2025년 총자산가액 23,700만원이하(자동차 3,803만원이하)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