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선언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영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
인권경영 선언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 그 사명을 다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관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 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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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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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공급자,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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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으로 인권 경영의 선두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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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공급자, 유관기관 등 협력회사, 시민,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들의 의견 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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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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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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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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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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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는 공급자,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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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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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결여, 인권 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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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