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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매입 접수 방법
빈집 판단 기준
서울시 내 1년 이상 빈집인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등
전기세, 수도세 사용 내역으로 빈집 판단
우선매입 대상
접수 제외 대상
우리공사 기존 매입 빈집 연접지가 아닌 맹지 및 차량진입 불가 필지
접수 방법
다음의 접수 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와 함께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빈집 접수 양식
빈집 소유자 접수신청서 빈집 공인중개사 접수신청서
빈집 연접지 접수 양식 (공사 소유 빈집과 맞닿아있는 필지의 경우)
빈집 연접지 소유자 접수신청서 빈집 연접지 공인중개사 접수신청서
빈집 매입 절차
빈집 매입 업무 프로세스
빈집 매입 및 활용자문위원회를 통해 빈집의 활용성이 높은 경우 매입 결정하며 접수 후 매입 결정 여부 통보까지 약 3개월 이상 소요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빈집사업부 매입담당 : ☎ 02-6940-8626, FAX) 02-6940-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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