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안내
재계약에 대한 안내입니다.
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부(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미혼,이혼,사별)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임대료·관리비 최종월 납부 영수증(자동이체 세대는 통장정리 후 통장지참)
-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 최종월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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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 외 대리계약 시(주민등록상 세대원)는 계약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1개월 이내 발급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상 외 직계가족(배우자포함) 대리 계약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센터,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무주택서약서 및 임대주택 전대금지각서
재계약 불가 세대
- 체납세대
- 명의변경 미 이행세대
- 유주택 판명세대
- 임시거주(한시거주) 만료세대
- 상속 불가세대
재계약 미이행자 처리
- 재계약 유예기간(3개월)을 초과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