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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안내 및 절차

입주안내 및 입주절차입니다.

입주안내

  • 계약(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및 센터에서 계약)
    • 계약금 영수증계약금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대리인 내방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 영구임대주택만 해당되는 추가서류
      • - 신청자격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 확인서,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는 소득증빙관련 동주민센터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 - 법정영세민 증명서(2011년 3월이후 선정된 입주자중 선정된 입주자중 법정영세민외의 자격으로 신청한 자가 추가로 법정영세민 증명서를 제출시에는 법정영세민 임대조건이 적용됨)
  • 관리사무소 방문 시 구비서류
    • 계약금 및 잔금 납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관리사무소 발급)
  • 입주일
    • 정문 경비실에서 계약자 확인 후 이삿짐 확인서를 발부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키 불출,입주증 을 발급받아 해당동 경비실에 제출 후 이삿짐을 반입
    •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고객과 시설물 점검(수도,전기,가스 검침)

입주절차

입주절차

  •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
    •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을 은행에 납부하신 후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약체결
    • 입주관련 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접수하고 관리계약을 체결하신 후 열쇠수령증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열쇠수령
    • 열쇠수령증을 시공업체에 제출하여 열쇠와 교환하신 후 맨 처음 하실 일은 입주고객이 관리하는 가스계량기, 온수계량기, 수도계량기 및 호별 전기계량기의 지침을 확인 하시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관리사무소나 시공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수령한 경우 입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하자신고
    • 입주하신 후 발견하신 각종 하자에 관하여는 관리사무소나 시공업체에 신고 하여 거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예치금은 입주 후 사용한 관리비를 부과·수납하기 전까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관리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정은행에 납부하셔야 하며, 수납된 금액은 관리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추후입주고객이 퇴거하실 때 퇴거하는 날까지의 사용한 관리비를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관리비예치금 고지서 발급 : 입주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지정은행에 납부)

관리비예치금 산정금액 : 계약평수(전용+공용)×평당 기준금액 ⇒ 계약면적(전용+공용)×면적당 기준금액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