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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서울주택도시공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사 및 센터(산하 관리사무소 포함)(이하 본“공사”라 함)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설치현황

관리현황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는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30일) 만료 시 저장 하드디스크에 덮어쓰는 방식으로 자동 삭제됩니다.(출력물은 파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현황

공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해당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 장소 : 본사, 각 센터 및 관리사무소
  •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식(별지1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정보주체(촬영된 당사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공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사는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제한구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08년 6월 16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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