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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CCTV 설치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주택도시공사』의 CCTV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고객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2.“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3.“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4.“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서울주택도시공사 건물 내ㆍ외부, 주차장 등의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보호,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②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③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5조(CCTV 설치의 목적)
  1. 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은 사옥 건물 내ㆍ외부, 주차장 등의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 고객 안전 및 범죄예방 등의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
제 6조(책임관의 지정)
  1. 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CCTV 설치 및 관리는 총무부에서 담당하며, CCTV 운영책임관은 총무부장으로 한다.
  2. ② 책임관은 CCTV 설치와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7조(CCTV 대수ㆍ위치ㆍ성능)
  1. ① CCTV 카메라는 사옥 건물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보호와 건물 방호 및 안전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2. ② CCTV 모니터는 DVR이 있는 장소인 중앙통제실 및 당직상황실 등과 기타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3. ③ 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사옥 건물 내ㆍ외부와 주차장 및 재난취약지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4. ④ CCTV 카메라는 하우징 등을 사용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5. ⑤ CCTV 시스템의 전원은 상시전원을 사용한다.
제 8조(안내판의 설치)
  1. 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②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1. CCTV 설치의 목적
    2. 2. 촬영범위 및 시간
    3. 3. 담당부서ㆍ책임관ㆍ연락처
  3.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출입구 부근)에 설치하고,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제 9조(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1. 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제 10조(화상정보의 관리)
  1. ①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및 모니터로 구성되며, CCTV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연중(24시간) 운영한다.
  2. ②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3. ③ 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DVR를 사용하여 저장ㆍ검색ㆍ열람ㆍ재생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통제실에서 DVR에 보관ㆍ관리ㆍ운영한다.
  5. ⑤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ㆍ입력ㆍ 삭제ㆍ정정 등에 대하여는「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 3호)에 기록 관리한다.
제 11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1. 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38조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관리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 12조(수집의 제한)
  1.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4. 신문 및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4조(보호조치 등)
  1. 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중앙통제실) 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②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4.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⑤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15조(열람 등의 요청)
  1. ① 정보주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6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 17조(사무의 위탁)
  1. 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은 CCTV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8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9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2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CCTV 설치 목적 및 현황
  • CCTV 설치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출입통제 및 시설물의 도난·손궤, 시설물의 운영상태 감시 및 화재예방(출입통제, 시설물 관리, 주차관리 등)
  • CCTV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총무부
    • 책 임 관 : 총무부장
    • 연 락 처 : 02-3410-7150
  • CCTV(카메라) 설치현황
    CCTV(카메라) 설치현황에 대한 시설물명, 설치위치, 설치대수, 성능, 촬영범위 확인
    시설물명 설치위치 설치대수 성능 촬영범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총계 87
    • 회전식 : 8대
    • 고정식 : 79대
    건물내부 78
    • 회전식 : 5대
    • 고정식 : 73대
    • 건물내 출입개소 등
    • 승강기
    건물외부 9
    • 회전식 : 3대
    • 고정식 : 6대
    • 본관입구
    • 주차장 입출구
(별지-2호)CCTV 설치 운영 안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직원 및 고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과 관련된 문의 및 신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총무부
  • 연락처 : 3410 - 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