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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유의사항

입주민의 유의사항입니다.

임대주택 불법 전매 · 전대금지 안내

  • 우리공사에서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건설·공급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에 의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 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는 없습니다.
  • 임차권을 전매·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제2호에 의거 임대차계약 해지와 함께 즉시 퇴거조 치되며 동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위반으로 동법 제57조의 3(벌칙) 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의 전매·전대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입주 자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전매·전대를 적발하고 있사오니 불법 전매·전대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 금지안내(임대주택 입주고객에 한함)

  • 주택소유 금지안내 임대주택 입주고객에 한함 임대주택 입주고객(세대원 전원 포함)께 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구입(소유)하게 되면 주택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제1항 12호 및 임대차계약서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제1항 제7호에 의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퇴거 조치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4호의 각목에 의거 세대구성원(계약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까지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퇴거 조치 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