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구로금천센터 > 입주정보마당 > 입주 및 계약안내 > 입주민 준수사항

입주민 준수사항

입주민의 준수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고객께서는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입주민 준수사항
1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 ·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전유 부분 포함)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5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