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입주예정자가입주잔금 납부 등 이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입주개시일 1개월 전에 입주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7-2. 입주안내문에는 입주지정기간 및 입주잔금 납부 안내, 공공기관 · 학교 및 교통여건 등 생활편익시설과 입주시 제반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3. 당해주택에 대하여 입주대비 점검을 실시하고, 입주개시 약 1개월 전에 입주 예정자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7-4. 점검결과 도출된 하자 등 지적사항은입주개시 전까지 보수 완료토록 하겠으며, 보수에 시일을 요하는 사항은 조치예정기한을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기한 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5. 분양계약자는약정된 입주예정일에 입주하실 권리가 있으며, 우리 공사의 귀책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입주금 연체시에 적용되는 연체 이율에 약정된 입주예정일 이후부터 입주개시일까지의 일자를 계산한 지체상금을 입주잔금에서 우선 공제해 드리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