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사업 목적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 소재 다세대 등 건축예정주택을 임대공급 목적으로 매입하오니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매입 계획
구분, 계, 일반, 원룸, 청년, 신혼부부1, 신혼부부2, 공공전세로 구성된 2021년 매입계획
구분 |
계 |
일반 |
원룸 |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공공전세 |
호수 |
7,500 |
1,200 |
700 |
2,100 |
1,000 |
1,000 |
1,500 |
매입공고 예정시기
구분, 1차, 2차, 3차, 4차로 구성된 매입공고 예정시기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예정시기 |
1월 |
4월 |
7월 |
10월 |
주택매입사업 절차
- 1. 매도신청
- 2. 현장조사 및 탁상감정평가(※공고 종료일 ~ 매입심의:약 1개월 소요(매도신청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3. 매입심의
- 4. 심의결과통보
- 5. 토지소유권 확보, 도면협의, 건축허가(※조건부 도면협의: 매입주택부)
- 6. 1차 감정평가
- 7. 매매이행약정 체결(※토지분 선금 신청 가능)
- 8. 기초 및 골조단계 품질점검
- 9. 매매이행 약정금 지급(※매입대금의 약 50%(토지분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토지분 선금 제외))
- 10. 마감 및 준공단계 품질점검
- 11. 2차 감정평가(매매대금 확정)
- 12.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계약금 지급)(※매입대금의 약 20%)
- 13. 입주대비 최종 품질점검
- 14. 잔금 지급(품질점검완료시)(※매입대금의 약 30%)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