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에서 운영중인 청렴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청렴옴부즈만 운영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불법·부당한 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고객님들이 피해를 받았거나 불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제3자적 입장에서 고객님들의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청렴옴부즈만이 고객님들의 민원을 조사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시정, 권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님들의 불만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청렴옴부즈만 운영내용
- 직무 및 권한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중인 사업 및 시설물관리 등에 대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 감시기능 강화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중재
- 사장 및 감사가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 옴부즈만 발의에 의한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단 이 경우 감사와 사전협의)
- 옴부즈만 업무처리와 관련된 의견표명 및 권고
- 구성 : 3인 이내
- 임기 : 2년(한차례 연임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