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통한 결과를 고객 여러분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만들어 갑니다.
목적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사장 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공사의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사장경영성과계약)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시장방침 제 265호)
- 서울시 공기업 사장 경영성과계약 체결계획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사장 경영성과 계약사항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 계약당사자 : 서울시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계약기간 : 2014.11.10. ~ 2017.11.09.
- 연봉액 :115,543천원
- 경영목표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보상·제재 또는 불이익의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서울시 사장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평가 결과를 기본연봉 및 성과 연봉에 반영
- 경영평가 및 이행실적평가 결과 모두 상위평가를 받거나 평가결과가 전년대비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는 사장을 연임시킬 수 있으며, 이행실적평가 결과 하위평가를 받거나 평가결과가 전년대비 현저히 하락된 경우에는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경영관리부
- 담당자 : 이예슬
- 전화번호 : 02-3410-7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