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미서비스 소개
입주자모집공고, 토지매물 , 분양모집공고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SMS)를 보내드리는 고객맞춤형 서비스입니다.
- 서울시 전역의 청약공고가 언제 게시될지 몰라서 답답하셨죠?
- 이곳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주택임대, 주택분양, 토지매물에 대해서 휴대전화 알림문자(SM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리미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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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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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정보 : 일반공급 아파트(장기전세, 국민임대, 장기안심)의 청약공고(입주자모집 공고)사실
- 제공방법 :
- 1. 입주자모집 공고 후 접수일 이내
- 2. 입주자모집 공고사실을 고객님의 휴대전화로 문자(SMS)를 전송
- 휴대전화문자(SMS) 전송내용 예시 :
- "[서울주택도시공사] 00/00 장기전세/국민임대/장기안심 입주자모집 공고, 홈페이지나 xx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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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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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정보 :일반공급 아파트(분양)의 청약공고(입주자모집 공고)사실
- 제공방법 :
- 1. 입주자모집 공고 후 접수일 이내
- 2. 입주자모집 공고사실을 고객님의 휴대전화로 문자(SMS)를 전송
- 휴대전화문자(SMS) 전송내용 예시 :
- "[서울주택도시공사] 00/00 일반공급 아파트(분양) 입주자모집 공고, 홈페이지나 xx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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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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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정보 : 토지매물의 매각공고 사실
- 제공방법 :
- 1. 토지매각공고 후 분양신청접수(입찰 및 추첨) 이전
- 2. 토지매각공고 사실을 고객님의 휴대전화로 문자(SMS)를 전송
- 휴대전화문자(SMS) 전송내용 예시 :
- "[서울주택도시공사] 00/00 토지매물 매각공고, 홈페이지나 xx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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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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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고객맞춤형 서비스
- 신청유효기간 :당해년 모집공고(공고일 기준)
- 후년도 이후에 대한 서비스는 해당년도에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 SMS 알리미 서비스를 당해년도로 한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청약한 아파트에 당첨되거나 고객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에 스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문자 발송시 이동통신사의 사정에 따라 전송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하신 후에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홈페이지에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S는 80Bytes(한글 40자) 이내로 글자수가 제한되어 공고사실만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리미 서비스 등록 및 발송방법
- 1.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로그인(청약센터>알리미서비스>알리미서비스 소개)
- 2.주택분양, 주택임대, 토지매물 알리미 서비스 신청
- 3.모집공고시 알리미서비스 문자(SMS)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