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인권센터 안내
공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SH인권센터에서 상담받거나,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하단에 있는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접수 전에 아래 신고대상 및 처리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신고사안
공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역에서 공사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 예시의 경우 인권센터의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주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사람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신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담신고센터
유선
02-6951-1210
온라인
주소 : https://www.hotlineolp.com
방문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 11층 (리셉션에서 SH인권센터 담당자면담 요청)
이메일
hotline@onelawpartners.com
처리절차
관련자료 내려받기
* 신고서 양식은 참고용이며, 해당 양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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