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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SH인권센터(인권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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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인권센터 안내

공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SH인권센터에서 상담받거나,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하단에 있는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접수 전에 아래 신고대상 및 처리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개인신상정보와 상담 및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 공사는 사건조사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상담신고와 조사는 외부전문기관(상담신고센터)에서 실시하며, 최종구제방식은 독립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상담을 진행했다고 해서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상담을 진행한 후 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안

공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역에서 공사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 예시의 경우 인권센터의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관계나 그 밖의 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사안
  • 임대 및 분양주택 관련 미당첨 이의 제기
  • 공급주택의 설계 및 건축상 하자 민원
  • 업무와 무관하게 공사 구성원의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폭언·폭행사건
  • 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 입주민 간의 폭언·폭행사건 등

신고주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사람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신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담신고센터

유선

02-6951-1210

온라인

주소 :  https://www.hotlineolp.com

링크 바로가기 

방문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 11층 (리셉션에서 SH인권센터 담당자면담 요청)

이메일

hotline@onelawpartners.com

처리절차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상담;신고(상담신고센터) - 유선, 온라인, 방문, 이메일 접수 가능
  2. 조사(상담신고센터) - 진술청취, 자료수집, 현장조사, 30일내 조사완료(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3. 결정(인권침해구제위원회) -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구제조치 의결(위원구성: 센터장, 외부전문가5인, 내부직원3인)
  4. 통지(상담신고센터) - 당사자 및 관계부서에 결과 통지, 불복시 15일 이내에 불복신청 가능
  5. 구제조치(상담신고센터, 공사) - 인권침해의 시정(제도개선, 인사조치 등), 피해자 심리상담, 가해자 재발방지교육 등

관련자료 내려받기

* 신고서 양식은 참고용이며, 해당 양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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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명 검색 시 '제'는 빼고 입력하여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제1동(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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